
[동아일보] 취득세 감면제도 활용법
#생애최초 주택구입 #출산양육공제 #세컨드홈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자녀를 출산한 부모가 출산일부터 5년 이내에 12억 원 이하의 1주택을 취득하면 취득세가 최대 500만 원까지 감면된다. 감면 대상은 1가구 1주택자이며, 주택 취득 후 3개월 이내 자녀와 함께 상시 거주를 시작해 3년 이상 실거주해야 추가 추징이 없다. 산출된 취득세액이 500만 원 이하이면 전액 면제되고, 초과 시 500만 원이 공제된다.
또한 지방 활성화 정책 ‘세컨드 홈 지원 확대방안’은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 구입시 각종 세제감면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사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단기간 내 처분 시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당할 수 있으니 관련 규정을 꼭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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