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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아일보 】 상속세 부담보다 무서운 ‘현금 없는 상속’
#상속세 #재원마련 #종신보험

현금 없는 상속이 더 큰 문제
자산 가격 상승으로 서울 아파트 한 채만 보유해도 상속세를 고민해야 하는 시대다. 상속세는 현금 납부가 원칙이지만, 상속재산의 상당 부분이 부동산·비상장주식처럼 즉시 현금화가 어려운 자산으로 구성된 경우가 많다.
자녀 명의 종신보험으로 재원 마련
계약자와 수익자를 자녀, 피보험자를 부모로 설정하고 자녀가 자신의 자금으로 보험료를 납부하는 구조라면, 사망보험금이 상속재산에서 제외돼 세금 부담 없이 상속세 납부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다만 자녀의 실제 납부 능력과 자금 출처 입증이 핵심이며, 이를 위해 10년 단위의 사전증여와 자녀 소득·자금 흐름 관리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
유산취득세 개편 논의와 종신보험의 역할 확대
정부가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상속세 체계 개편을 추진했으나 국회 통과에는 실패했다. 향후 개편이 이뤄지면 상속인별로 각자 납부 재원을 준비하는 구조가 강화되는 만큼, 종신보험은 단순 보장을 넘어 상속인별 상속세 납부 재원을 마련하는 실질적 수단으로서의 역할이 더욱 커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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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일보 한화생명 은퇴백서 】부활한 양도세 중과 대처법은
#다주택자 #양도세중과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재시행
올해 5월부터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가 다시 시행됐다. 조정 대상 지역 내 3주택자는 기본 세율에 30%p 중과 세율이 붙어 지방소득세 포함 최고 82.5%까지 세 부담이 커질 수 있다. 다만 기준 시가 3억 원 이하 지방 저가 주택 등은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되므로, 자신이 보유한 주택 중 실제 중과 대상이 무엇인지 먼저 따져야 한다
매도 순서와 중과 제외 주택 활용이 핵심
중과 적용 시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배제돼 세 부담이 단순 세율 이상으로 커진다. 장기 임대 주택·상속 주택·공동 상속 소수 지분 등 세법상 제외되는 주택을 확인하고, 중과 대상이 아닌 주택이나 양도 차익이 적은 주택부터 순서를 정해 처분하는 전략이 유효하다.
양도 vs 증여, 개인별 시뮬레이션이 먼저
세 부담이 클 경우 증여를 검토할 수 있지만, 증여세 최고 50%와 취득세 부담까지 감안해야 해 단순 세율 비교만으로 유불리를 판단하기 어렵다. 주택의 소재지·기준 시가·보유 및 거주 기간·양도 차익·상속 계획에 따라 세 부담이 달라지는 만큼, 자신의 자산 구조에 맞춘 개인별 세 부담 시뮬레이션이 선행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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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일보 한화생명 은퇴백서 】노후가 편안한 주거 재편 전략
#은퇴설계 #주택연금 #다운사이징 #주거전략

큰 집은 자산이자 비용
은퇴 후에는 넓은 집의 관리비와 냉난방비, 수리비 부담이 커지는 반면 소득은 줄어든다. 집값 상승은 자산가치 측면에서는 긍정적이지만 재산세와 건강보험료 등 고정비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어, 은퇴 후에는 집의 크기나 가격보다 생활 편의성과 현금흐름이 더 중요해진다.
주거 재편의 세 가지 기준
은퇴 후 주거 전략은 생활권, 주거비, 보유 주택 활용이라는 세 기준으로 점검해야 한다. 병원·마트·대중교통 등 생활 기반시설과의 거리, 관리비·공과금·재산세를 합친 연간 주거비, 그리고 의료비나 간병비 등 자금 수요에 대응할 현금흐름 확보 여부를 종합적으로 따져야 한다.
다운사이징 또는 주택연금 선택
보유 주택 활용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집을 매각해 중소형 주택으로 옮겨 생활비 여력을 확보하거나 현재 집을 유지하며 주택연금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다. 최근 주택연금은 월 수령액이 늘고 보증료율이 낮아지는 등 여건이 개선됐지만, 집값 상승 기대가 크거나 자녀에게 상속할 계획이 있다면 가족 간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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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아일보 】 개인사업자를 위한 똑똑한 경비관리법
#개인사업자 #복식부기 #간편장부 #비용처리 #절세

복식부기 vs 간편장부 기준
개인사업자는 전년도 매출 규모에 따라 복식부기 의무자와 간편장부 대상자로 나뉜다. 도소매업은 연 매출 3억 원, 제조·음식점업은 1억5000만 원, 부동산임대·서비스업은 7500만 원이 복식부기 기준이며 전문직은 매출과 무관하게 복식부기 대상이다. 이 기준에 못 미치는 사업자와 신규 사업자는 간편장부 대상자로, 결손금 공제와 감가상각비 공제를 통해 절세를 기대할 수 있다.
누락되기 쉬운 비용 항목
가장 빠지기 쉬운 비용은 인건비로, 식당·건설업 등에서 일용직·외국인 근로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한 경우라도 송금 내역과 급여대장 등 증빙을 갖추면 비용 인정이 가능하다. 매입비와 임대료도 거래처가 부가세 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거래명세서나 임대차계약서가 있으면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 관련 증빙서류 보관이 중요하다.
추가로 챙길 수 있는 항목
접대비는 한도 내에서 신용카드 등 적격 증빙을 갖추면 절세에 도움이 되며, 경조사비는 청첩장이나 부고장과 송금 내역이 필요하다. 달력, 수첩, 부채 등 불특정 다수에게 제공하는 홍보물은 소액 광고선전비로 폭넓게 인정되므로, 접대비·광고선전비는 월별·분기별로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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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일보 한화생명 은퇴백서 】절세 수단으로 떠오른 미술품
#미술품투자 #기타소득세 #상속세물납 #대체자산 #조각투자

K-컬처 열풍 속 미술품, 절세 수단으로 부상
K-컬처 인기가 높아지면서 미술품도 투자 자산으로 주목받고 있다. 생존 작가의 국내 작품은 판매 금액과 무관하게 비과세이며, 작가 사망 후에도 6,000만원 이하는 세금이 없다. 6,000만원 초과 고가 미술품도 필요경비를 80~90%까지 인정받아 과세표준이 크게 낮아지고, 세율도 지방세 포함 22%로 낮은 편이다.
아파트 대비 세금이 10배 차이
62억원에 매입해 10년 후 132억원에 매각해 70억원 차익을 거뒀을 때, 아파트는 양도소득세 약 27억7,200만원을 내야 하지만 미술품은 기타소득세 2억9,040만원에 그친다. 10년 이상 보유 시 양도가액의 90%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아 절세 효과가 극대화된다.
상속세 물납 수단이자 분산투자 자산
2023년 도입된 물납 제도로 미술품을 상속세 납부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2024년 국내 첫 사례도 등장했다. 금융시장과 상관관계가 낮아 분산투자 효과도 있어, 전문가들은 전체 자산의 5~10%를 미술품 등 대체자산에 배분하는 전략을 권한다. 다만 환금성이 낮고 플랫폼 위험도 존재하므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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