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동아일보 】 6월 성실신고의 달 활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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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신고확인 제도란
수입 금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무 대리인에게 장부 정확성을 확인받는 제도다. 부동산임대·서비스업 5억 원, 제조·음식점업 7억5천만 원, 농업·도소매업 15억 원 이상이면 대상이 된다. 당기순이익이 아닌 비용 차감 전 총매출액이 기준이라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기한을 어기면 가산세 폭탄
확인 대상자는 6월 30일까지 신고할 수 있으나, 확인서 미제출 시 산출 세액의 5% 또는 수입 금액의 0.02% 중 큰 금액이 가산세로 부과된다. 무신고 시에는 납부세액의 최대 20%까지 가산세가 붙고, 세무조사로 이어질 경우 과거 3~5년까지 조사 범위가 확대될 수 있다.
철저한 준비와 절세 전략이 핵심
성실신고 대상자에게는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 월세 세액공제, 세무 대리인 수수료 60% 필요경비 인정 등 혜택도 주어진다. 신고 전 수입·경비를 꼼꼼히 정리하고, 법인 전환 등 절세 방안도 세무 전문가와 함께 검토하길 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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