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동아일보 】 부동산 가족법인 ‘3가지 생존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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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원 이하 최저 세율 구간의 종말
2025년 귀속분 법인세부터 소규모 가족법인은 과세표준 2억원 이하 구간에서도 19%(지방소득세 포함 20.9%)를 적용받는다. 과세표준 1억원 기준으로 약 900만원이던 세 부담이 1900만원 수준으로 늘어난 셈이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범위에서도 제외돼 특별세액감면 배제 등 이중고를 겪게 됐다.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만 적용
규제 대상은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인 지분율 합계 50% 초과, 부동산 임대 수입과 이자·배당 소득 비중 50% 이상,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이라는 세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법인이다. 상시근로자 산정 시 최대주주와 친족관계인 근로자는 제외된다. 가족끼리 지분을 나누고 직원을 두지 않던 기존 방식이 이제는 오히려 세 부담을 키우는 구조가 됐다.
세 가지 생존 전략
실질 인력을 채용해 상시근로자를 5인 이상으로 유지하거나, 법인 전환 예정자라면 개인사업자 지위를 유지하는 편이 유리할 수 있다. 임대 외 유통·컨설팅 등 일반 사업 매출을 일으켜 부동산·금융 소득 비중을 50% 미만으로 낮추는 사업다각화도 대안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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