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주식 팔기 전에 RIA 한시적 절세 혜택 따져 보세요

【 조선일보 한화생명 은퇴백서 】세후 수익률 높이는 투자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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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주식은 250만원 넘으면 과세

해외 주식은 보유 규모나 지분율과 관계없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으로, 연간 양도차익에서 기본공제 250만원을 뺀 금액에 22% 세율이 적용된다. 신고·납부는 다음 해 5월에 이뤄지며, 같은 해 다른 종목에서 손실이 났다면 손익통산으로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연말에는 보유 종목별 이익과 손실을 함께 점검하는 것이 좋다.

한시적으로 열린 RIA 제도

RIA는 해외 주식 매도 자금을 국내 시장으로 옮겨 투자할 때 양도소득 금액의 일부를 공제해 주는 제도다. 공제율은 매도 시점에 따라 달라져 5월 말까지 100%, 6~7월 80%, 8~12월 50%가 적용되며, 1인당 전 금융회사 합산 한도는 5000만원이다. 매도 대금을 원화로 환전해 1년간 국내 자산으로 운용해야 하고, 중도 인출하거나 해지하면 혜택이 취소될 수 있다.

국내 주식도 무조건 비과세는 아니다

국내 상장 주식이라도 대주주에 해당하거나 장외에서 거래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대주주 판단은 지분율과 시가총액을 함께 보며, 연말 보유 현황은 체결일이 아닌 결제일 기준이라는 점을 놓치기 쉽다. 은퇴 이후에는 투자 수익률만큼 세후 수익률이 중요한 만큼, 매도 전에 절세 순서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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