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비용 처리 위한 증빙자료 잘 갖추면 절세 도움

【 동아일보 】 개인사업자를 위한 똑똑한 경비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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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식부기 vs 간편장부 기준
개인사업자는 전년도 매출 규모에 따라 복식부기 의무자와 간편장부 대상자로 나뉜다. 도소매업은 연 매출 3억 원, 제조·음식점업은 1억5000만 원, 부동산임대·서비스업은 7500만 원이 복식부기 기준이며 전문직은 매출과 무관하게 복식부기 대상이다. 이 기준에 못 미치는 사업자와 신규 사업자는 간편장부 대상자로, 결손금 공제와 감가상각비 공제를 통해 절세를 기대할 수 있다.

누락되기 쉬운 비용 항목
가장 빠지기 쉬운 비용은 인건비로, 식당·건설업 등에서 일용직·외국인 근로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한 경우라도 송금 내역과 급여대장 등 증빙을 갖추면 비용 인정이 가능하다. 매입비와 임대료도 거래처가 부가세 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거래명세서나 임대차계약서가 있으면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 관련 증빙서류 보관이 중요하다.

추가로 챙길 수 있는 항목
접대비는 한도 내에서 신용카드 등 적격 증빙을 갖추면 절세에 도움이 되며, 경조사비는 청첩장이나 부고장과 송금 내역이 필요하다. 달력, 수첩, 부채 등 불특정 다수에게 제공하는 홍보물은 소액 광고선전비로 폭넓게 인정되므로, 접대비·광고선전비는 월별·분기별로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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