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조선일보 한화생명 은퇴백서 】절세 수단으로 떠오른 미술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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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컬처 열풍 속 미술품, 절세 수단으로 부상
K-컬처 인기가 높아지면서 미술품도 투자 자산으로 주목받고 있다. 생존 작가의 국내 작품은 판매 금액과 무관하게 비과세이며, 작가 사망 후에도 6,000만원 이하는 세금이 없다. 6,000만원 초과 고가 미술품도 필요경비를 80~90%까지 인정받아 과세표준이 크게 낮아지고, 세율도 지방세 포함 22%로 낮은 편이다.
아파트 대비 세금이 10배 차이
62억원에 매입해 10년 후 132억원에 매각해 70억원 차익을 거뒀을 때, 아파트는 양도소득세 약 27억7,200만원을 내야 하지만 미술품은 기타소득세 2억9,040만원에 그친다. 10년 이상 보유 시 양도가액의 90%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아 절세 효과가 극대화된다.
상속세 물납 수단이자 분산투자 자산
2023년 도입된 물납 제도로 미술품을 상속세 납부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2024년 국내 첫 사례도 등장했다. 금융시장과 상관관계가 낮아 분산투자 효과도 있어, 전문가들은 전체 자산의 5~10%를 미술품 등 대체자산에 배분하는 전략을 권한다. 다만 환금성이 낮고 플랫폼 위험도 존재하므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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