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선일보 한화생명 은퇴백서] 세제 고려한 해외 주식 투자 전략
#소액투자자 국내ETF 유리 #해외주식, 증여후 1년이상 보유해야 # 건강보험료에 영향주는지도 중요

해외주식과 해외ETF 투자시 수익율뿐 아니라 세제효과까지 고려하여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다.
해외주식형 국내ETF의 경우 매매차익은 배당소득으로 과세되며,해외주식과 해외ETF의 경우는 양도소득세로 과세되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의 경우는 해외주식과 해외ETF 투자가 절세 측면에서 더 유리하다.
해외주식·ETF를 증여받은 경우, 증여일로부터 1년내 매도시 당초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게 되므로, 적어도 증여 받은 후 1년 이상 보유해야 증여 효과를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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