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초고가 아파트도 ‘감정평가’… 상속 장기전략 세워야

[동아일보] 부동산 상속세 어떻게 관리할까

•국세청 추정 시가와 신고가 다르면 평가받아… 기존 차액 10억원서 5억원으로 대상 확대

•시가 산정하기 어려운 단독주택 등도 해당

•약식 평가 받는 등 재산 규모 미리 파악하고, 전문가에게 컨설팅 받으면 부담 줄일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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