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동아일보 】 상속세 부담보다 무서운 ‘현금 없는 상속’
#상속세 #재원마련 #종신보험

현금 없는 상속이 더 큰 문제
자산 가격 상승으로 서울 아파트 한 채만 보유해도 상속세를 고민해야 하는 시대다. 상속세는 현금 납부가 원칙이지만, 상속재산의 상당 부분이 부동산·비상장주식처럼 즉시 현금화가 어려운 자산으로 구성된 경우가 많다.
자녀 명의 종신보험으로 재원 마련
계약자와 수익자를 자녀, 피보험자를 부모로 설정하고 자녀가 자신의 자금으로 보험료를 납부하는 구조라면, 사망보험금이 상속재산에서 제외돼 세금 부담 없이 상속세 납부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다만 자녀의 실제 납부 능력과 자금 출처 입증이 핵심이며, 이를 위해 10년 단위의 사전증여와 자녀 소득·자금 흐름 관리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
유산취득세 개편 논의와 종신보험의 역할 확대
정부가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상속세 체계 개편을 추진했으나 국회 통과에는 실패했다. 향후 개편이 이뤄지면 상속인별로 각자 납부 재원을 준비하는 구조가 강화되는 만큼, 종신보험은 단순 보장을 넘어 상속인별 상속세 납부 재원을 마련하는 실질적 수단으로서의 역할이 더욱 커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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