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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한화생명 은퇴백서] ‘보험금 청구권 신탁’ 활용법
# 보험금 청구권 신탁 # 사후 자산관리 # 맞춤형 상속

보험금청구권 신탁은 계약자가 사망보험금 관리권을 신탁사에 맡겨, 유가족에게 계획된 방식(시기, 금액, 형태)으로 자산을 전달하는 제도다. 3,000만 원 이상의 일반사망 보장에 한해 설정 가능하며, 수익자가 미성년자이거나 고령자일 경우 상속 재산을 사기나 낭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고 가족 간 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 제도를 활용하면 자녀의 대학 입학이나 결혼 등 생애 주기별 이벤트에 맞춰 보험금을 단계적으로 지급하도록 설계할 수 있다. 단,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 위탁자가 동일해야 하며 수익자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으로 제한된다. 위탁자 사후에는 계약 변경이 불가능하므로 생전에 지급 조건을 정밀하게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주의할 점은 신탁 설정 후 보험계약대출을 실행하는 즉시 신탁계약이 무효화된다는 것이다. 또한 신탁은 원금과 수익을 보장하지 않으며, 운용에 따른 모든 결과는 수익자에게 귀속된다. 따라서 자산의 안전한 관리라는 본연의 목적에 집중하여 활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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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한화생명 은퇴백서] 노후 생활비 마련 전략
# 자산 전환 # 주택연금 # 사망보험금 유동화

많은 은퇴세대가 노후 생활비 부족을 겪고 있다. 가계 자산에서 부동산 비중이 높고, 기대수명이 길어 은퇴 후 20~30년을 살아가기 위한 현금흐름이 부족해지기 때문이다. 현재 보유한 자산을 어떻게 현금 흐름으로 바꿔갈지가 중요한 과제가 되며, 대표적으로 부동산과 보험을 활용할 수 있다.
주택연금은 거주를 유지하면서도 집의 가치를 평생소득으로 바꾸는 현실적인 선택지다. 만 55세 이상 연령과 12억 이하 주택가격 등 요건을 만족하면 가입할 수 있다. 가입 시점에 연금액이 종신까지 확정되므로, 안정적인 수입을 기대할 수 있다.
’25.10월 도입된 ‘사망보험금 유동화’는 종신보험을 활용해 사후 보험금 대신 생전에 노후 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 수령액은 계약 및 유동화조건에 따라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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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은퇴 후 노후 대비는 이렇게
# 자산 안전망 # 사망보험금 유동화 # 보험금청구권 신탁

금리 확정형 종신보험 계약자 대상…최소 만 55세 이후부터 신청 가능
본인의 사망보험금 일부를 유동화해 연간 또는 매월 연금으로 받는 방식으로, 남은 재원은 계약자 사망 시점의 보험금으로 지급받는다. 보험계약대출 대비 추가 이자 부담이 없고, 본인의 사망보험금을 남겨둘 수 있다.
보험금청구권 신탁으로 맞춤 상속…지급 방식 유연하게 정할 수 있어
보험금청구권 신탁은 보험금청구권을 신탁회사에 위탁하여, 본인의 사후에도 사망보험금을 유족에게 원하는 시점과 방식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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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한화생명 은퇴백서] 안정된 노후 위한 자산관리법
# 재정 상태 자가 진단 # 노후 포트폴리오 짜기 # 관련 제도 활용 # 상속도 미리 준비

은퇴 후 가구주의 월 최소 생활비는 240만원, 적정 생활비는 336만원으로 5년 전보다 40~45만원 증가했다. 은퇴 연령은 예상보다 5년 앞당겨져 63세에 이른다.
은퇴 준비를 위해 자신의 자산 상태를 점검하고, 예상되는 생활비와 연금을 바탕으로 부족한 부분을 계산해 노후 포트폴리오를 짜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장기적으로 인플레이션을 고려해 자금 규모를 정하는 것이 좋고, 절세 상품을 활용한 연금 재원 마련도 좋은 방안이다.
또한, 상속을 미리 준비하기 위해 유언 대용 신탁 등의 상품을 활용하면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