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보험금, 이제 연금처럼 받는다…노후 ‘생활 안전망’ 역할

[동아일보] 은퇴 후 노후 대비는 이렇게

# 자산 안전망 # 사망보험금 유동화 # 보험금청구권 신탁

금리 확정형 종신보험 계약자 대상…최소 만 55세 이후부터 신청 가능

본인의 사망보험금 일부를 유동화해 연간 또는 매월 연금으로 받는 방식으로, 남은 재원은 계약자 사망 시점의 보험금으로 지급받는다. 보험계약대출 대비 추가 이자 부담이 없고, 본인의 사망보험금을 남겨둘 수 있다.

보험금청구권 신탁으로 맞춤 상속…지급 방식 유연하게 정할 수 있어

보험금청구권 신탁은 보험금청구권을 신탁회사에 위탁하여, 본인의 사후에도 사망보험금을 유족에게 원하는 시점과 방식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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