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급여, 연금으로 받으면 세금 혜택…연간 수령한도 유의해야

[조선일보 한화생명 은퇴백서] 퇴직 앞둔 김부장의 체크리스트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연금

퇴직을 앞둔 직장인이라면, 퇴직 이후 생활비 외에도 고정으로 빠져나가는 비용을 통제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4대 보험과 같이 미리 챙겨야 할 사항을 반드시 점검해야 한다.

국민연금은 기본적으로 60세까지 가입 의무이며, 소득 유무에 따라 납입 기준이 달라진다. 소득이 없다면 ‘납부 예외’를 신청하거나, 구직급여(실업급여) 수령 중 ‘실업 크레디트’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건강보험은 퇴직 후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며 보유재산에도 보험료가 부과되며 보험료가 크게 오를 수 있다. 배우자나 자녀의 피부양자로 들어가거나, ‘임의 계속가입’ 신청으로 보험료 부담을 줄이는 것이 좋다.

퇴직급여는 일시금으로 받기보다, 10년 이상 연금 형태로 받으면 퇴직소득세가 30% 이상 감면되어 유리하다. 이때 연간 수령 한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상세 내용은 ‘링크 보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한화생명 상속연구소에서 더 알아보기

지금 구독하여 계속 읽고 전체 아카이브에 액세스하세요.

계속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