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선일보 한화생명 은퇴백서] ‘보험금 청구권 신탁’ 활용법
# 보험금 청구권 신탁 # 사후 자산관리 # 맞춤형 상속

보험금청구권 신탁은 계약자가 사망보험금 관리권을 신탁사에 맡겨, 유가족에게 계획된 방식(시기, 금액, 형태)으로 자산을 전달하는 제도다. 3,000만 원 이상의 일반사망 보장에 한해 설정 가능하며, 수익자가 미성년자이거나 고령자일 경우 상속 재산을 사기나 낭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고 가족 간 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 제도를 활용하면 자녀의 대학 입학이나 결혼 등 생애 주기별 이벤트에 맞춰 보험금을 단계적으로 지급하도록 설계할 수 있다. 단,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 위탁자가 동일해야 하며 수익자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으로 제한된다. 위탁자 사후에는 계약 변경이 불가능하므로 생전에 지급 조건을 정밀하게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주의할 점은 신탁 설정 후 보험계약대출을 실행하는 즉시 신탁계약이 무효화된다는 것이다. 또한 신탁은 원금과 수익을 보장하지 않으며, 운용에 따른 모든 결과는 수익자에게 귀속된다. 따라서 자산의 안전한 관리라는 본연의 목적에 집중하여 활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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