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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 부동산 # 상속세
•주택 상속 개시 전 미리 준비하는 게 유리: 상속인 간 사전협의 중요, 협의 없으면 법정 지분비율로 상속
•부동산 상속 취득세율 2.8% 적용… 무주택자인 경우는 상속세 0.8%로 취득세 절감 가능
•상속세 없어도 신고 의무 있어, 상속 개시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취득가액 고려해 전문가 도움 받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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