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아일보] # 부동산 # 상속세

•주택 상속 개시 전 미리 준비하는 게 유리: 상속인 간 사전협의 중요, 협의 없으면 법정 지분비율로 상속
•부동산 상속 취득세율 2.8% 적용… 무주택자인 경우는 상속세 0.8%로 취득세 절감 가능
•상속세 없어도 신고 의무 있어, 상속 개시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취득가액 고려해 전문가 도움 받길



[조선일보 한화생명 은퇴백서] 연금 종류별 상속법
#국민연금은 유족연금, 반환 일시금으로 #유족연금과 본인연금 중 선택 #연금저축·IRP·연금보험

피상속인 사망 시 연금 처리 방식은 연금 종류마다 다르다.
국민연금은 조건을 충족하면 유족연금이, 미달 시 반환일시금이 지급된다. 이들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아 상속 포기와 관계없이 받을 수 있다. 유족이 본인연금을 받고 있다면 유족연금과 본인연금 중 선택할 수 있고, 본인연금을 선택하면 유족연금의 일부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연금저축과 IRP는 사망 시 일시금 상속이나 배우자 승계가 가능하며, 연금보험은 상품에 따라 상속 여부가 달라진다. 주택연금은 계약 방식에 따라 승계 절차가 다르고, 신탁 방식은 별도 등기 없이 자동 승계된다.
연금 상속과 승계는 미리 조건과 수익자 지정, 가족과의 정보 공유를 통해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조선일보 한화생명 은퇴백서] ‘가족 간 부동산 거래’ 절세 전략
# 자녀에게 팔면 3억까지 증여세 없어 # 증여세 2억원 초과부터 # ‘증여세 폭탄’ 주의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로 주거 형태가 변화하고 있으며, 부모가 자녀에게 집을 팔거나 증여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부모가 자녀에게 집을 팔 경우, 최대 3억원까지 절세 효과를 볼 수 있으며, 시가보다 5% 또는 3억원을 낮춰 가격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양도소득세는 시가 기준으로 부과된다. 자녀에게 금전적 지원을 할 경우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으며, 금전 거래에 대한 세법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임대차 계약 시에도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증여세 부과를 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