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선일보 한화생명 은퇴백서] ‘가족 간 부동산 거래’ 절세 전략
# 자녀에게 팔면 3억까지 증여세 없어 # 증여세 2억원 초과부터 # ‘증여세 폭탄’ 주의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로 주거 형태가 변화하고 있으며, 부모가 자녀에게 집을 팔거나 증여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부모가 자녀에게 집을 팔 경우, 최대 3억원까지 절세 효과를 볼 수 있으며, 시가보다 5% 또는 3억원을 낮춰 가격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양도소득세는 시가 기준으로 부과된다. 자녀에게 금전적 지원을 할 경우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으며, 금전 거래에 대한 세법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임대차 계약 시에도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증여세 부과를 피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