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선일보 한화생명 은퇴백서] 연금 종류별 상속법
#국민연금은 유족연금, 반환 일시금으로 #유족연금과 본인연금 중 선택 #연금저축·IRP·연금보험

피상속인 사망 시 연금 처리 방식은 연금 종류마다 다르다.
국민연금은 조건을 충족하면 유족연금이, 미달 시 반환일시금이 지급된다. 이들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아 상속 포기와 관계없이 받을 수 있다. 유족이 본인연금을 받고 있다면 유족연금과 본인연금 중 선택할 수 있고, 본인연금을 선택하면 유족연금의 일부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연금저축과 IRP는 사망 시 일시금 상속이나 배우자 승계가 가능하며, 연금보험은 상품에 따라 상속 여부가 달라진다. 주택연금은 계약 방식에 따라 승계 절차가 다르고, 신탁 방식은 별도 등기 없이 자동 승계된다.
연금 상속과 승계는 미리 조건과 수익자 지정, 가족과의 정보 공유를 통해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