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고민’된 상속·증여… 10년 법칙·현금 유동성 기억해야

【 동아일보 】 알아두면 좋은 상속과 증여 T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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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 이제 국민 모두의 과제
급격한 자산 가치 상승과 세제 환경 변화로 상속·증여는 일부 자산가만의 문제가 아니게 됐다. 상속·증여 경험 비율은 2019년 12.5%에서 2024년 60.8%로 5년 새 급증했으며, 계획 비중도 54.3%로 과반을 넘었다. 동시에 국세청이 직접 감정평가에 나서면서 공시가 기반의 절세 방식은 사실상 막혔고, 현금·예적금 증여 선호도(84.3%)가 부동산을 앞질렀다.

성공적인 자산 이전을 위한 3가지 전략
첫째, ’10년의 법칙’을 활용해 자녀가 어릴 때부터 소액을 꾸준히 증여하면 장기적으로 자산 가치 상승분이 자녀의 몫이 돼 상속세 과표를 낮출 수 있다. 둘째, 종신보험 등 금융상품을 활용해 현금 유동성을 미리 설계해야 한다. 부동산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에서 상속 시 유동성 위기는 필연적이기 때문이다. 셋째, 전문가와 상시 상담 체계를 구축해 예상 상속세를 정기적으로 시뮬레이션하고 계획을 수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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