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아일보] 퇴직 후 건강보험료 절감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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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한되면 보험료가 급증할 수 있어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자녀가 직장에 다니고 있다면 피부양자로 등록돼 보험료 부담이 없을 수 있는데, 소득 및 재산 요건이 까다롭다.
이때 ‘임의계속가입제도’에 가입하면 퇴직 직전 직장가입자 수준의 보험료를 최대 3년 동안 유지할 수 있다. 신청 기한은 퇴직 후 지역가입자로 최초 보험료가 부과된 납부 기한으로부터 2개월 이내다.
금융소득과 재산이 많을 경우, 소득·재산 구조 조정이나 비과세/분리과세 금융상품 활용을 통해 부담을 줄이는 전략을 고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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