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 年2000만원 넘는다면… 투자·절세 ‘만능 통장’ 써보세요

[조선일보 한화생명 은퇴백서] 세금 줄이는 금융 상품 운용법

# ISA 계좌로 절세 효과  # 연금 계좌 전환으로 이중 절세 # 절세 계좌, 순서 정해 활용

연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은 종합과세 대상이지만,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활용하면 이를 효과적으로 피할 수 있다.

ISA는 펀드, 주식, 채권 등 다양한 자산에 분산 투자하면서 ‘손익 통산’과 ‘과세 이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만능 절세 계좌다. 만기 후 연금저축계좌나 IRP(개인퇴직연금)로 자금을 이전하면, 이전금액의 10%(최대 300만 원)를 추가로 세액공제받을 수 있는 점도 장점이다. 노후 준비는 물론, 중기 투자자금 마련에도 유용한 절세 수단으로 활용할 만하다.

저축 여력이 제한적이라면, 연금, IRP, ISA를 전략적으로 가입하여 절세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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