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선일보 한화생명 은퇴백서] 고배당 분리과세 활용법
# 배당소득 분리과세 # 고배당 기업 # 절세 전략

올해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도입되는 ‘고배당기업 분리과세’ 제도는 고배당 상장기업의 배당소득을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별도 세율(14~25%)로 과세하는 방식이다. 기존에는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다른 소득과 합산해 최고 45%의 누진세율을 적용받았으나, 분리과세를 선택하면 배당소득이 늘어나도 종합소득세율에 영향을 주지 않아 고액 자산가의 세 부담을 대폭 낮출 수 있다.
절세 효과는 개인의 종합소득 규모에 따라 결정된다.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5,000만 원(세율 24%)을 넘어서는 시점부터 분리과세가 유리해지기 시작하며, 특히 8,800만 원 초과 고소득자의 경우 과세 방식 선택에 따라 세후 수익이 수천만 원까지 차이 날 수 있다. 따라서 투자자는 자신의 한계세율을 고려해 유리한 방식을 선택하고 이에 맞춘 중기 포트폴리오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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