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선일보 한화생명 은퇴백서] 건강보험료 아끼는 세가지 방법
# 건강보험료 책정 기준 # 임의 계속가입 제도 활용 # 보험료 부과 안 되는 소득 늘리기 # 피부양자 등록

퇴직 이후 소득이 급감한 은퇴자들 중심으로 불어난 건강보험료에 부담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다.
건강보험료를 아끼고 싶다면 먼저 ‘임의계속 가입제도’를 활용해 보자. 퇴직 후 임의계속제도를 신청하면 최대 3년(36개월)간 기존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어 상황에 따라 보험료를 크게 절약할 수 있다.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는 소득을 늘려보는 것도 방법이다. 예를 들어, 비과세종합저축이나, 자본이익중심의 채권투자, 연금보험 등과 같은 비과세 상품은 건보료 절감 측면에서 유리하다.
가장 좋은 방법은 피부양자 자격을 얻는 것이다. 배우자나 자녀의 피부양자가 되면 건강보험료가 면제되기 때문이다. 다만 피부양자 자격요건이 점차 강화하는 추세인 만큼, 합산소득 기준 및 보유재산 한도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