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선일보 한화생명 은퇴백서] 세금 혜택 큰 투자 전략은
#미술품 투자 #국내 해외투자 #절세

미술품은 취득세나 보유세가 없어 세금 부담이 거의 없고, 여러 작품을 보유해도 부동산처럼 누진 보유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미술품 양도 시에도 국내 생존 작가 작품은 비과세이고, 해외·사망 작가 작품도 일정 금액 이하(6천만 원)는 과세되지 않으며, 과세 대상이어도 경비 공제를 많이 받아 세 부담이 낮다.
해외에서 예술 창작물(회화, 조각 등)을 국내로 들여올 때는 관세와 수입 부가세가 면제되지만, 복제화나 공예품 등은 관세 및 부가세가 붙으니 구매 전 분류 확인이 필요하다. 미술품은 세제상 유리하지만 가격 변동성과 환금성 등 자산의 특성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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