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선일보 한화생명 은퇴백서] 증여세 부담 줄이는 꿀팁
# 늦어진 독립, 길어지는 노후 # 신혼부부 3억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 # 증여, 꼭 현금일 필요 없어

청년층의 사회 진입과 결혼이 늦어지면서 부모의 지원 부담이 길어지고 있다. 성인 자녀의 생활비나 결혼자금까지 부모 세대가 감당하는 경우가 많지만, 동시에 본인의 노후 자금 준비도 필요하다. 따라서 장기적 관점으로 자산 이전의 시기와 방식을 설계해야 한다.
증여는 10년 주기로 성인 자녀 5000만원·미성년 자녀 2000만원까지 비과세가 가능하며,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를 활용하면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수증자 기준으로 부부가 각각 1억원의 공제한도를 가진다.
증여는 현금뿐 아니라 부동산, 주식, 가족회사 지분 등으로도 가능하다. 가치 상승이 기대되는 자산을 우선 증여하는 것이 유리하다.
자산 규모가 크거나 법인을 운영한다면 가업 승계·창업 자금 증여세 과세 특례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데, 저율 과세와 높은 한도를 제공하는 대신 사전 요건 충족과 사후 관리가 요구된다.예산 한도 내에서 운영되므로, 사전에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집행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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